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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ey 바가지 상흔 남긴 텍사스 주유소들, 부당 이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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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해, 텍사스 등 미 남부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Harvey 피해 당시 바가지 영업 행태로 고소된 일부 북텍사스의 주유소들이 부당 요금 인상 피해액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권선택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주 검찰청은 언론을 통해, DFW 지역의 48개 주유소들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보장하는 Assurances of Voluntary Compliance에 근거해 16만여 달러의 배상금을 시민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텍사스의 주요소 수십곳은 지난 해, 허리케인 Harvey 피해 당시 바가지 영업 행태로 고발 받았습니다.
이에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부당 요금 인상 피해액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당시, 이들 주유소 모두 개스나 디젤 연료를 갤런 당 3달러 99센트가 넘는 가격에 판매했으며, 일부 주유소는 갤런 당 8달러 99센트의 가격을 받은 곳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Harvey 강타 시 주유소 바가지 행태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소비자는 오는 9월 10일까지 피해 배상 청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피해 배상금은 구입한 연료 양과 지불한 값 그리고 확보된 총 배상 준비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권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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