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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las 여성 승객 성폭행한 Uber 기사, 25년 중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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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Dallas에서 Uber 택시 운행을 하며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더욱이 해당 남성은 가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채용 신원 조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Dallas에서 Uber 택시 운행을 하며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남성이 25년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7월에 발생한 것으로 쉰 아홉 살의 Talal Chammout는 스물 일곱 살의 여성 승객 한 명을 집까지 데려다 준 뒤 해당 승객의 집 안으로 들어가 성폭행했습니다.
이후 관련 재판이 진행되었고 최근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당시 친구 생일 파티에서 만취한 상태가 돼 친구의 도움으로 해당 Uber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문제의 기사가 자신의 집안으로 따라 들어와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Chammout의 변호인이 두 사람간의 성적 접촉은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만취 상태의 피해 여성은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았다고 검찰 측이 재반박했습니다.
결국 Chammout은 한 건의 성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2급 범죄인 피해 여성에 대한 실력 행사에 대해선 배심원으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Chammout이 무기와 폭행 관련 전과를 숨기고 가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채용 신원 조회를 통과한 사실이 Uber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이에 Uber는 지속적인 신원 조회와 최대 5회까지 허용되는 실시간 운행 정보 접속 그리고 운행 차량 위치 자동 전송 방안을 포함하는 정책 개정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스 DKnet뉴스 박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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