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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er County의 오발 사고로 부상 입은 아이의 아버지 체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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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Parker County에서 총기 오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아이의 아버지가 방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총기 오발 사고가 발생한 지난 달 21일, 경찰이 오전 10시 30분경 신고를 받고 Palo Pinto General 병원으로 출동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병원에서 네 살짜리 남자 아이가 총을 가지고 놀다 왼쪽 종아리에 총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신고자인 서른 다섯 살의 아기 아버지 Joshua Plumlee는 사고 당시, Millsap의 Young Road에 있는 자택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총을 침대 옆 서랍장 위에 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Plumlee가 잠시 한 눈을 판 사이, 네 살 된 아들이 서랍장 위에 있는 총을 집어 들고 가지고 놀다 자신의 종아리를 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총성 직후, 손에 총을 든 채 다리에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 하는 아들을 발견한 뒤 곧장 다친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부모의 방임 때문에 안전 조치가 되지 않은 무기로 인해 자녀가 부상을 입은 경우,책임이 있는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체포는 7일을 기다려 이행되도록 주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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