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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유권자 ID 개정법 인정한 연방항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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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 동안 논란이 있었던 텍사스 유권자 ID 개정법에 대해 연방 항소법원이 해당 개정법 시행을 제지한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해당법 시행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권선택 기자입니다.
[기자]
제 5연방항소법원은 논란이 돼온 텍사스 유권자 ID 개정법을 저지한 하급심 결정을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2대 1의 결정으로 해당 개정법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연방 항소 법원이 텍사스의 유권자 ID 개정법 시행을 제지한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해당 법 시행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항소 법원의 인정을 받은 유권자 ID 개정법은 2017년, 주 의회에서 사진이 부착된 ID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유권자들 특히 소수 인종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개정된 법입니다.
그동안 텍사스에서는 사진이 부착된 ID로만 유권자 신원을 확인해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개정법이 부족한 개정이라는 일각의 반대로 하급심 소송을 통해 시행 중단 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불복한 해당 개정법 지지자들이 연방 항소 법원에 제소해 이번에 하급심 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
한편, 이번 항소 법원 판결에 대해, Ken Paxton 주 검찰총장은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힌 반면, Obama 정부 때 임명된 James E. Graves 판사는 일부만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권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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