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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차량에 두 자녀 방치해 사망하게 한 엄마에 유죄 선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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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훈육을 이유로 두 자녀를 고온의 차에 방치에 사망에 이르게 한 여성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사건 당일 바깥 기온은 96도에 육박하는 고온의 날씨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훈육을 이유로 자녀 둘을 고온의 차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여성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어제, Parker County 배심원 재판에서 Cynthia Randolph라는 여성이 2건의 아동에 대한 과실 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작년 5월, Lake Weatherford 인근에 사는 Randolph의 생후 16개월된 아들과 두 살 난 딸이 자택 밖에 세워둔 문이 잠긴 차 안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당일은 바깥 기온이 96도에 육박하는 고온의 날씨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 Randolph는 경찰 수사에서, 집안 일을 하고 TV를 보는 동안 아이들이 놀다가 차 안에 들어가 갇히게 된 것으로 진술했지만, 후에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차 안에 두 아이를 그대로 남겨 두고 자리를 비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당시, 차 안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지 않자 Randolph가 훈육 차원에서 차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 마리화나를 피우고 두 세시간 동안 잠을 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Randolph는 딸아이가 얼마 안 있어 동생과 함께 차 밖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사망한 채 쓰러져 있는 두 아이를 발견한 Randolph는 아이들의 죽음을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차량의 창문을 깨 부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최종 선고 재판이 임박한 가운데, Randolph에게 20년 징역형과 보호관찰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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