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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쟁점된 온라인 판매세 부과 문제, 연방 대법원에서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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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전자 상거래 제품에 대한 판매세 부과 여부가 쟁점이 된 가운데, 어제 연방 대법원 심리에서 해당 문제가 심도 있게 재논의됐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판매세 징수 규칙은 상품 안내 책자를 이용한 소매점들이 상거래를 주도하던 수 십 년 전에 연방 대법원이 정한 것으로 인터넷 거래 시대인 현재에 맞지 않아 오래 전부터 많은 주들이 문제 제기를 왔습니다.이에 연방 대법원이 어제 심리에서 기존 규칙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포함되지 않는 온라인 거래 업체들에 대한 판매세 징수 문제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 규칙에 의하면, 사무실이나 물류 창고 등 물리적 시설을 일부 주에만 두고 있는 온라인 소매업체는 해당 시설들이 없는 주에 믈건을 선적할 경우 제품에 해당 주의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소비자들이 판매세를 직접 주 당국에 납부해야 하지만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미 전역의 40여개 주들이 기존 판매세 관련 규정과 인터넷 쇼핑 거래 증가로 인해 매년 수십 억 달러의 주 세수를 손해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연방 대법원에 해당 규칙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거래업체들은 많은 주의 이같은 입장과 달리, 미 전역에 걸쳐 판매세를 징수하는 것은 복잡하고 소규모 업체들의 비용 상승을 불러오는 일이라며 기존 규정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에 물리적 시설을 두고 온라인 거래품에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는 Apple과 Target 같은 대기업들과 달리, 이들 업체들은 자사의 물리적 시설이 없는 주에 선적되는 제품에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을 피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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