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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자들이 받는 정부의 공공 혜택을 받아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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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8-02-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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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자들이 정부의 공공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 거절되는가?

 

요즘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법체류자나 영주권 신청자들이 “미국의 공공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을 개혁하겠다고 여러 번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발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현 이민법 상에서 미국 주 정부나 연방정부를 통해 공공 혜택을 받으면 입국 거절 사유나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 이민법으로 공공 복리 혜택을 받거나 혹시 미래에라도 복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민 비자 거절 사유 및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99%의 경우 영주권자는 미국 주 정부나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민법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법적인 장치 (affidavit of support)를 해 놓았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영주권을 받고 아직 미국에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는데 공공 혜택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가족 이민인 경우 재정 보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재정 보증인이 미국 연방 정부 tax 상으로 income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income이 있는 다른 Co-sponsor 가 필요됩니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영주권자가 된 다음에 미국의 공공 혜택을 받으면 재정 보증인과 Co-sponsor에게 미국 정부에서 변상을 법적으로 요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족 이민을 하는 분은 재정 보증인이나 co-sponsor affidavit of support form I-864을 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영주권자가 “장애자”가 되지 않는 한 공공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에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Paper works로 그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혹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I-864의 법적 장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거의 20년 영주권 신청자가 주 정부나 연방정부의 공공 혜택을 받아 영주권 거절 사례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에 재정 보증인에게 변상을 요구하는 것도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99%의 경우 재정보증 서류 (I-864) Paper works으로만 존재 합니다.

 

무엇이 이민 법이 말하는 “공공 혜택”은 무엇인가?

이민법으로 공공 혜택에 포함 되는 것은 주 정부나 연방정부의 program을 통하여 지속적인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Medicare, Medicaid, SSI (Social security Supplement Income)등등 대부분은 미국 시민권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교육지원은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불법체류자든 신분에 상관없이 고등학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헌법의 판례법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지원은 이민법상 “공공 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emergency 차원에서 병원의 보조를 받는 것 역시 공공 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 보험 보험료 보조금도 이민법이 말하는 공공 혜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자녀가 공공 혜택을 받을 때에 부모의 영주권을 거절 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한인들이 건강보험 보험료 보조금과 푸드스탬프, CHIP, WIC,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혜택을 받는 경우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보도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한인들이 받고 있는 혜택은 그들의 자녀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페니쉬 계통이나 흑인 및 백인도 동일합니다.

아직까지는 자녀가 시민권이기 때문에 받은 것은 “본인”이 받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Trump 행정부가 이 부분을 개혁 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시민권 자로서 혜택을 받을 경우 부모의 영주권을 거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미국 헌법 14 (equal protection) 평등 보호법에 저촉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녀들 둔 백인이나 흑인도 똑 같은 혜택을 받는데 불법체류자의 시민권자 자녀가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부모의 영주권을 거절하는 것은 평등보호법에 위배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적인 정치 선동과 그것이 실제로 미치는 영향.

트럼프 행정부 및 미국의 반 이민 정서를 가진 보수언론들은 불법 체류자들이 공공 복리의 혜택 (Public assistance)를 많이 받고 있다고 주장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Public assistance 를 법적으로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 되기 전에나 영주권자가 되더라도 국가에 세금은 내지 않았거나 덜 내었을 경우 법적인 장치가 I-864 (재정보증 서류)통해 다 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아직 내지 않은 사람들이 국가의 공공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며 또 혹시 특별한 경우 공공 혜택을 받더라도 재정 보증인에게 나라가 변상을 요구 할 수 있게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반 이민 정서를 미국사람들에게 부축이고 이민자들에게 좋지않는 편견을 조장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인 선동이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이 어디까지 미칠지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다 “협박”에 불과 했습니다.

특별히 시민권자 자녀가 공공혜택 받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 (이민국)가 이 문제를 가지고 부모의 영주권을 거부할 경우 분명히 이민국은 소송 당할 것이고 결국은 위헌이라고 판단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사 제공: 김기철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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