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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정위, 동종업계 이직 막는 '비경쟁 계약' 금지…재계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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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공회의소가 근로자의 동종업계 이직이나 창업을 가로막는 근로계약을 철폐하기로 한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어제 위원 5명 중 민주당 소속 3명 찬성, 공화당 소속 2명 반대로 비경쟁 계약 금지 규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가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맺을 때 '퇴직 후 일정 기간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창업하지 않는다'는 등 비경쟁 계약 조항을 삽입하는 건 불법이 됩니다.
비경쟁 계약 관행은 기술 분야 업종은 물론, 금융·의료·미용·오락 등 서비스업종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새 규정은 연방관보 게재 후 120일 이후에 발효되지만,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다툼도 불사하고 있어 실현 여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비경쟁 계약 없이는 회사의 영업 기밀을 보호할길이 없다는 게 재계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또 근로자가 경쟁자로 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근로자 교육·훈련 등에 투자할 수 있다고도 비판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상공회의소의 닐 브래들리 수석정책관은 "이 규칙은 FTC가 경제의 모든 측면을 세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며 "FTC는 의회가 부여하지 않은 규정 제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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