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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agency 과도한 행태에 피해 입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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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금 수금 대행사 collection agency의 잘못된 대행 업무 행태로 시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입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Collection agency는 거래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채무자 명단을 인계 받아 해당 채무자들에게 지속적이면서 때로는 공격적이기도 한 전화 공세를 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 시절, 단 한 차례 단기 소액 무담보 대출 payday Loan을 이용한 뒤, 대출금을 바로 갚은 적이 있는 Tiffany Schunn도 집과 직장으로 연이어 걸려 온 해당 대행사의 전화 세례 피해자입니다.
Tiffany에게 전화로 채권 추심 행위를 한 collection agency는 최근 이용한 대출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지만 Tiffany는 자신은 대학 때 대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payday Loan을 이용한 적이 없으므로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onsumer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에 따르면, collection agency는 문제가 되는 채무 건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밝혀야 하며, Tiffany의 경우처럼, 소비자가 요구하면 해당 대행사는 더 이상 소비자의 직장으로 전화를 해선 안 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외에 Better Business Bureau에서는 채무액과 채권 추심자 신원을 알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으므로 그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확인서”를 전화 상대에게 요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전화 상대의 이름과 주소, 회사명을 묻는 것을 비롯 해당 회사가 합법적 기관인지도 확인해야 하며, 여러 개의 이름을 사용하는 업체일 경우 경계를 늦추지 말고 좀 더 세심히 해당 업체에 대해 알아볼 것도 조언했습니다.
특히, 전화 상대가 위협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연방 무역위원회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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