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
페이지 정보
본문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적인 정책 과 반 이민 적인 정서로 많은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을 구하기가 힘들어졌다.
그리고 이민 세관국 (ICE)이 종종 일터에 “급습” (raid)하여 서류 미비자들을 체포함으로 주로 비 숙련직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찿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특별히 건축업, 청소업, 식당가 등등 “막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자라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은 더 악화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세관부나 추방 재판 판사들의 실적 평가의 기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추방했는가를 주요 사항으로 둔다.
그러므로 더 많은 사업체들이 이민 세관국의 급습을 당 할 것이고 서류 미비자들은 자신들과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을 관두거나 친 이민자들을 위한 “피난처” 도시로 이사가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제 사무실에서도 여러 고객이 텍사스 주의 SB4 (피난처 도시 금지법) 때문에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갔다.
불체가 된 멕시칸 종업원을 취업이민 신청을 해 줌으로 구제 가능
이런 일에 종사하는 고용주들은 적법적인 절차로 어떻게 서류 미비자들을 구제할 지를 연구 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멕시칸이나 남미에서 온 사람들을 많은 사용하는 고용주들은 서류 미비자 종업원들을 취업 이민 스폰서를 할 수 있을지를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저의 사무실을 통하여 여러 회사들이 멕시칸들을 위하여 취업 이민의 과정을 밟고 있다.
남미나 특별히 멕시칸 종업원들은 비록 지금은 불체자들이지만 취업 이민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종업원들을 다 취업이민 신청을 해 줄 수는 없지만 요직에 있으며 충실한 분들은 취업이민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을지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245 (i)조항 및 I-601(a) waiver으로 불제자들을 구제 (많은 멕시칸들이 이 조항의 혜택을 볼 수있음)
다음의 사람들이 불체자이지만 취업이민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1. 누군가가 그 종업원이나 그 종업원의 부모를 위해서 가족 이민 신청을 2001년 4월 30일 전에 한 경우.
이런 분들은 245(i) 불법 체류자 구제 조항에 포함 될 수 있다. 수많은 멕시칸들은 245 (i) 조항을 이용하기 위하여 2001년 4월 30일 전에 가족 이민 신청을 해 놓았다. 그렇지만 멕시칸들은 아직도 그들의 문호 일자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멕시칸의 경우 가족 이민으로 할 경우, 평균 2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2. 그 종업원의 부모나 배우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
이런 분들은 취업 이민 청원서가 승인 된 다음에 “불체”하는 것에 대해 “I-601(a) waiver (용서) 받은다음에 본국에 가서 취업 이민 비자를 받은 다음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을 하면 영주권이 나온다. 본국은 취업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하여 일주일 정도 만 가면 된다.
먼저 직업이 있고 위의 두 가지 경우, 한 가지만 적용이 되어도 취업 이민으로 구제받아 영주권을 받을 수 가 있다. 1년-1년 반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종업원들을 취업 이민 신청해 주기를 원하는 고용주는 이민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된다.
*기사 제공: 김기철 변호사 사무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