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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xton 검찰총장, 바가지 행태 주유소 2곳 더 고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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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과 10월, 허리케인 Harvey 강타로 인한 주 재난 선포 상황에서 무연개스 바가지 상흔을 텍사스 주민들에게 입힌 주유소를 고소한 Ken Paxton 주 검찰총장이 어제 관련 소송을 2건 더 제기했습니다.
Paxton 주 검찰총장은 재난 지역 선포 당시, Fort Worth 남쪽 지역인 Cleburne과 Joshua의 자사 주유소에서 무연 개스를 3달러 99센트와 4달러 99센트에 판매한 Big Willy`s와 해당 개스를 무려 9달러 99센트에 판매한 Laredo 기반의 Tejano Mart를 고소했습니다.
Big Willy`s의 경우, Greg Abbott 주지사가 Harvey 피해로 주 재난 지역을 선포한 후 해당 주유소를 이용한 200명 정도의 소비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으로 소송장에 명시돼 있습니다.
텍사스는 Harvey 피해로 인한 이번과 같은 주 재난 지역 선포가 발령된 상황에서 음식과 물, 연료 같은 생필품에 대한 과도한 요금 징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 규정을 어길 시에는 각 위반 건 당 최대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65세 이상 시니어 대상 바가지 행태에는 25만 달러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Paxton 주 검찰총장의 바가지 행태 주유소 제소 건은 지난 달 127건에 이어, 어제 제기된 소송 건수를 포함 현재 총 132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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