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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4 수호 행보 잇는 Paxton 주 검찰총장…법정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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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들이 법적 소송으로 제동을 걸고 있는 이주민보호도시 금지법을 지키기 위해 Ken Paxton 주 검찰총장이 제 5항소법원에 response and reply brief를 제출하며 해당 법 수호 행보를 이어 나갔습니다.
이는 SB4의 지난 9월 1일 시행을 막은 한 district 법원의 명령에 대한 반작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SB4는 지난 달, 3인 재판관 체제의 제 5항소법원의 만장일치 결정에 의해 일부 핵심 조항이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달 7일에는 SB4에 대한 최종 심리가 제 5항소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Paxton 주 검찰총장은 “연방 사법기관과 로컬 및 주 당국 모두 연방법 수호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위험한 범죄자들이 국내에 재입국하지 못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SB4는 텍사스 정부가 연방 이민법 집행을 가로 막지 못하도록 하는 상식적인 조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연방 ICE의 불법 이주민 구금 프로그램 대상자를 구금하는 것은 텍사스사법기관들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해당 법이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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