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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2명 신체 학대 여성, 50년형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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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부족 상태의 2명의 아이들을 쇠사슬과 개 목줄로 묶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San Antonio 여성이 50년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번 실형 선고로 가석방 전 25년을 복역해야 하는 서른 다섯 살의 Porucha Philips는 지난 주, 아동 신체 상해 중범죄 혐의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Philips의 학대 행위는 작년 4월, 몇 시간에 걸친 아이 우는 소리를 듣고 이상히 여긴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람의 배설물이 널려 있는 집 뒤뜰에서 땅에 쇠사슬로 묶인 세 살 된 남자아이와 문에 개 목줄로 묶인 채 한쪽 팔이 부러져 있는 네 살 된 여자 아이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피해 아동 몸에는 최근 것부터 수년 전 것에 이르기까지 수 백 개의 상처들이 나 있었다고 병원 검진 결과를 근거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해당 주택 안에는 생후 10개월된 아기부터 열 한 살 된 아이까지 Philips의 6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일곱 번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Philips은 외부에 있었고, 귀가 후, 체포 되었습니다.
Philips의 남편이자 여섯 자녀 중 일부 아이들의 아버지인 서른 여덟 살의 Deandre Dorch도 자수했고, 학대 피해 아이들의 엄마인 서른 한 살의 Cheryl Reed도 또한 나중에 체포됐습니다.
한편, Deandre Dorch는 Reed가 이번 사건의 학대 피해 아동인 두 자녀를 나무 회초리로 여러 차례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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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가을여인♪님의 댓글
♬가을여인♪ 작성일
세상에~~~ 어찌 이런일이!!!
아그덜이 뭔 죄를 지었다고 이리 심하게? 불쌍해라~~ 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