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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4 허용 요청 나선 텍사스 검사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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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검찰청들이 한 연방 재판부 결정에 의해 제동이 걸린 “이주민 보호도시” 금지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New Orleans 연방 항소 법원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법은 대부분의 조항이, 지난 달 30일, Orlando Garcia 연방 District 판사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에, 지난 주 금요일 텍사스 검사장들이 오는 11월로 예정된 항소 재판에 앞서 해당 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제 5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해당 법에 의하면, 텍사스의 경찰국장들은 비이민 범죄로 수감된 불법 이주민들의 구금 연장에 대한 연방 이민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직위 해제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Jeff Sessions 연방 법무장관은 이같은텍사스 이민법을 매우 환영했으며, 연방 사법부는 전국의 일부 주 검찰총장들처럼 해당 법을 지지하는 주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Dallas와 Houston, El Paso 그리고 San Antonio와 Austin 등텍사스의 여러 로컬 정부들이 해당 법 철회를 위해 나섰으며, El Cenizo는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을 통해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주민 보호도시 금지법에 의해 텍사스 경찰들은 교통 단속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이민 지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는 Garcia 판사가 제동을 걸지 못한 조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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