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아동 성적 학대 60대 남성 50년형 받아
페이지 정보
본문
Plano의 한 남성이 아동 성폭행 혐의로 이번 주에 50년 징역형과 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Collin County 검찰청이 밝혔습니다.
쉰 살의 Steven Tillery라는 남성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십대 소녀를 최소 3차례 성적으로 학대했으며, 이는 해당 소녀가 12세, 그리고 13세 였을때 잠든 동안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 조사에 의하면, Tillery는 피해 소녀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묘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선물을 대가로 학대 행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집요하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피해 소녀가 자신의 엄마에게 문자메시지에 관한 사실을 알린 뒤, 그 부모에 의한 경찰 신고로 Tillery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 소녀는 해당 County의 Children`s Advocacy Center 상담을 통해 자신이 당한 성적 학대에 관한 내용을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Greg Willis Collin County 검사장은 “피해 아동의 솔직하고 용감한 증언으로 악질적인 가해자가 더 이상 무고한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가을여인♪님의 댓글
♬가을여인♪ 작성일에고~~~ 정신병자~~ 50년형을 받았다니~~ 종신형을 받았어야 하는데~~벌금도 좀 더 쎄게 때렸어야 했고~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