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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인터넷 전송 차별한 AT&T 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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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las 기반 통신회사 AT&T가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고속 인터넷 전송을 가동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지역을 차별한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Cleveland의 저소득 밀집 지역에 사는 3명의 흑인 여성들이 한 인권 변호사를 통해 연방 통신위원회 FCC에 AT&T를 제소했습니다.
이들 세 여성은 프리미엄 서비스 요금을 내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집에 전송되는 광대역 인터넷 속도가 매우 느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Joanne Elkins라는 여성은 1500달러의 홈 보안시스템을 샀다가 너무 느린 인터넷 속도로 제대로 써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attie Lanfair라는 여성은 교사인 딸이 집에서 학생들의 과제를 다운로드 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호소했습니다.
AT&T의 차별에 대한 이들의 고소는 Cleveland의 인터넷 가용 수준과 속도를 지도화한 National Digital Inclusion Alliance와 Connect Your Community라는 두 비영리단체의 지난 3월 보고서를 근거로 제기됐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AT&T가 Cleveland의 빈곤 지역에 광섬유 브로드밴드를 확대하지 않는 체계적 차별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특정 지역에 서비스를 거부하는 “digital redlining” 행태로 지적됐습니다.
AT&T는 이 같은 보고서 결과와 FCC에 제소된 피해 주장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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