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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SE 법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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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8-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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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초에 RAISE (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a Strong Economy) 법안을 공화당 두 상원, Tom Cotton David Perdue)이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 법안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Broken 이민법을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다음 세기 동안 법적인 이민을 축소하여 미국에 오는 이민자들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 이 법의 골자이다.

 

이 법안은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_가족 이민 및 취업 이민을 적어도 지금보다 반으로 줄인다.

현재 일년에 한 백 만 명 (미국인구 약 400 millions) 0.25%가 법적으로 오고 있다.

이 숫자를 50만 명 정도로 줄인다.

이렇게 줄이는 것은 떨어진 가족들을 연합하는 인도적인 이민과 미국의 경제가 필요로 하는 노동자들을 거의 반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_인도주의적인 면과 실제적인 경제적인 면을 무시하고 이민자들의 평가하여 “점수” 주고 점수가 높은 사람들만 이민을 허락하는 것이다.

특별히 영어를 잘하고 교육을 많이 받고 전문직에 종사하고 돈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_가족이민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미성년자 자녀만 허락한다.

부모 및 형제, 21세 이상 자녀들은 가족 초청을 못한다.

_1년에 십 만 명 받는 피난민을 5만 명으로 줄인다.

_1년에 50000명 뽑는 다양성 비자 (Diversity visa 미국에 가능한 많은 나라에서 많은 민족들이 올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제거한다.

 

이 법이 이민 개혁안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문제, 1천 백 만 명이나 미국에 있는 서류 미비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현재 백 만 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 청소년 추방 유예 조치 (DACA)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방안이 없다.

이 법의 주된 목적은 단지 법적인 이민을 반으로 줄여서 미국을 가능한 백인 대 다수 나라로 유지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있다.

영어를 잘하는 백인 위주의 인종적인 편견이 깔린 이민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법은 과연 통과 될 것인가?

저자는 이 법 이대로는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미국 하원에는 통과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만 미국 상원에서는 통과 될 수 있는 표가 없다고 본다.

민주당 상원(46) 다 반대하고 있으며 공화당의 대표적인 상원 (John McCain Lindsey Graham)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 되기 위해서는 어떤 타협이 이루어 져야 할까?

John McCain인 이 법안을 계기로 하여 2013 상원에서 미국 상원에서 통과가 되었지만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은 이민 개혁안을 다시 부활 시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 했다.

공화당 중심의 반 이민법의 RAISE (2017) 2013년에 상원에서 (68-32) 로 통과 된 이민 개혁안이 절충하고 타협되면 통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2013년 이민 개혁안에는 일천 백 만 명을 보호해 주며 추방 시키지 않는다.

실제적으로도 그들을 다 강제 추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들에게 임시로 일 할 수 있는 신분을 주고 10년간 많은 Point(점수: 영어 배우고 일을 하여 세금을 내고 또 아무 범죄가 없을 때에)를 얻을 때에 임시 영주권을 준다.

이러한 이민 개혁안이 이 Raise 법안과 deal되면 이렇게 절충된 이민법이 상원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공화당 상원 Lindsey Graham 이 주장한 것처럼 미국에서 노동력이 더욱더 필요 되는 것은 전문/고급인력 (특별히 IT 계통)이 아니라 보다는 비 숙련직이다.

농장, 건축, 식당, 청소, 닭 공장 등등 이러한 업종이 사실이 미국 사람들이 일을 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미국의 이런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분들을 위한 취업 이민을 제거 하지 않고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안이 절충되어 포함되면 상원에서 더 통과 되기 쉬울 것이다.

 

 

기사제공: 김기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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