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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매매 수사 기소권 소지 요구 나선 주 법무장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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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 Paxton 주 법무장관이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범죄 퇴치에 주력해 온 사법 기관의 고유 권한 유지를 연방 의회에 요구하고 나선 49개 주 법무장관들의 연대 행보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연방 하원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Backpage.com 같은 온라인 성매매 웹사이트 등 다양한 형태의 아동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범죄를 수사 기소할 권한을 주와 로컬 이하 지역들에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Communications Decency Act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동참한 Paxton 주 법무장관은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해 인신매매범들을 검거하고 법정에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성매매 범죄 근절을 위해 CDA를 개정하게 되면, Backpage.com 같은 사행성 업체들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성인 남녀와 아동을 인신매매해 취하는 사익을 사법 기관이 보다 강화된 권한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Paxton 주 법무장관을 포함 전국의 주 법무장관들은 또, 부적절한 인터넷 내용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CDA법이 아동 관련 성매매와 기타 범죄를 통해 사익을 취하는 자들의 이용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연방 기관 만으로는 온라인 아동 성매매 범죄의 증가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확인됐으므로 아동 성범죄 퇴치 일선에 있는 주와 로컬 사법기관에 해당 범죄 같은 끔찍한 사건들을 수사 기소할 수 있는 확실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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