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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2차 입국금지령 연방항소법원도 시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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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반이민 행정명령인 2차 6개 국민 미국입국 금지령이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계속 발목을 잡혀 시행할 수 없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해 발표한 2차 미국입국금지령도 연방지법에 이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려 계속 시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난 25일, 버지니아 리치몬드 소재 제 4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2차 6개 국민 미국입국 금지령을 시행중지시킨 매릴랜드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제 4 연방항소법원은 “미국법률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비자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 법원이 트럼프 2차 미국입국 금지령이 통상적인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결한 것이다.
사실 제 4 연방항소법원은 다소 보수적인 법원이다.
이번 결정은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심 시행중지 명령을 내렸던 매릴랜드 소재 연방지법이 다소 진보적인 편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메릴랜드 소재 연방법원이 1심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려, 당파적인 판결로 맹비난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보수적인 제 4 항소법원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번 2차 미국입국 금지령은 하와이 연방지법에서 먼저 시행중지령을 받았는데 관할 지역이 진보 성향이 짙은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 9 연방항소법원이어서 그대로 시행중지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란, 시리아,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예멘 등 6개 국민들에 대한 미국비자발급을 90일간 금지하고 모든 난민신청을 120일간 불허하려던 2차 반이민 행정명령은 발효조차 되지 못하고, 발이 묶이게 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임을 예고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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