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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정책 동참나선 텍사스 County들…재원 마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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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의 십 여 개 County들이 로컬 정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연방이민국의 불법 이주민 추적 구금 행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8개 County들이 287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Sheriff`s Office 경관들의 이주민 전담 자격 취득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중 4개 County가 이주민 전담 자격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는 다른 6개 주와 더불어 각 County 교도소에 감금된 이주민들을 격리 수용하도록 하는 연방 이민국 프로그램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고 Austin American-Statesman이 지난 일요일 밝혔습니다.
2개의 연방 이민국 프로그램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텍사스의 Lubbock과 Walker, Montgomery 그리고 Smith County이며, 정부간 서비스 합의에만 참여한 지역은 Randall과 Johnson, Polk, Burnet 그리고 Maverick과 Hidalgo County입니다.
Lubbock County는 최근 287이라는 프로그램 하에 이주민 전담 자격이 부여된 경관을 배치한 동시에, 연방 이민국에 의해 구금된 이주민들을 별도 수용함으로써 인당 하루 기준 65달러의 소득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287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Harris County Sheriff`s Office에서는 10명의 이주민 전담 경관들의 67만여 달러에 달하는 임금 지급 부담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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