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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단속 Dallas동물보호국 관련법 개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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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이 풀린 개를 단속하기 위한 Dallas 시 동물보호국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어제 Dallas 시 의회를 통과한 해당 개정법은 작년 5월 개 무리의 공격을 받고 숨진 육군 전역 군인 Antoinette Brown이라는 여성 사망 사건 이후 시작된 개 단속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개정법에 의하면, 개를 포함한 애완동물에게 공인 식별 태그보다 마이크로 칩을 이식해야 하며, 이를 포함한 개정된 규정들을 어길 경우 이전보다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재 Dallas Code Enforcement의 산하 기구인 Dallas 동물보호국은 책임감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 기구로 격상됐으며, 이러한 Dallas 동물보호국에 관한 권고안들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ity Council Quality of Life Committee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개 단속 문제와 관련법 개정 문제에 천착해온 Sandy Greyson 시 의원은 사람과 개, 애완동물 등 다양한 주체들이 관련된 동물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하루 3시간 정도는 개를 묶어 놓도록 한 Dallas 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은 이번 개정법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시 의회가 이 같은 개 속박 금지안과 동물 보호 확인을 위한 제재 조치들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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