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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라벨 부착 의무화, '정크 수수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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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부터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라벨 부착이 의무화됐습니다.
‘정크 수수료’와 같은 숨은 비용이 부과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데이터 정보와 세세한 수수료 목록이 포함된 전체 사용료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정크 수수료’란 대표적으로 전화나 유틸리티 비용에 서비스 요금이라는 애매한 명목으로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요구에 따라 오늘(10일)부터 가정용 또는 모바일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 회사들은 각 요금제에 대한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합니다.
라벨에는 달마다 빠져나가는 총 요금과 계약기간, 할인된 요금인지에 대한 여부와 할인이 끝난 이후의 요금, 모뎀과 기타 장비의 임대료, 인터넷 활성화 요금이 포함돼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회사는 조기 종료 요금 및 세금과 같은 추가 비용을 비롯해 일반적인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와 월 가격에 포함된 데이터 상한 및 추가 데이터 사용에 대한 요금을 항목별로 기재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통신 사업자가 라벨을 표시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게시했다면 소비자들은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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