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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에 2천달러', 공항 주차료 폭탄맞은 플래이노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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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이노에 거주하는 한 부부가 DFW 공항에서 주차료 5분에 2천 달러가 넘는 주차료 고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DFW 공항 측은 주차료 정산의 실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플래이노(Plano)의 한 부부가 DFW 공항(DFW International Airport)의 주차장 사용료로 2000달러가 넘는 주차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지난 7월 초 다니엘 보이드(Daniel Boyd)라는 남성의 아내는 친구를 마중하기 위해 DFW 공항에서 주차장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보이드의 아내는 NTTA 톨태그를 이용해 DFW 공항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요일(3일), 남편 보이드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아내를 위해 동일한 차량으로 다시 DFW 공항을 찾았고, 공항 주차장을 들렀을 때 톨태그가 작동하지 않아 주차장 입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주차료 지불을 위해 주차권을 관리 부스에서 발급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보이드가 아내를 배웅한 뒤 주차장을 나올 때, 주차권을 스캐너에 넣으려고 했지만 톨태그를 인식한 주차장 차단기가 올라가, 보이드는 주차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남편 보이드는 이후 약 5분간 공항 주차장을 사용한 비용으로 2088달러가 징수됐다는 사실을 아내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이에 보이드 부부는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지난 7월 아내가 공항 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주차장 스캐너가 톨태그를 인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아내의 차가 3개월이 지난 최근까지 공항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것으로 간주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요금을 징수한 NTTA는 공항에서 알려 주는 주차 정보를 받아 관련 데이터를 처리할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보이드 부부는 DFW 공항에 전화를 걸어 내용을 확인했고, 이후 공항 당국은 환불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DFW 공항은 지난 화요일(5일), 보이드 부부에게 발생한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하며 잘못 부과된 주차료 전액을 배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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