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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보호 도시’ 제한법, 재 상정돼…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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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텍사스 주 의회에 상정됐다가 기각된 ‘이민자 보호 도시’ 제한법이 이번 새 회기에 다시 상정돼 불꽃 튀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Senate Bill 4라고 하는 법이 새 회기에 상정되자, 사법 기관 관계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법 반대에 나섰습니다.
달라스 보안국의 Shelley Knight 보안관은 Senate Bill 4가 통과되면,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경찰은 연방 이민관원으로 전락해 지역사회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enate Bill 4를 반대하는 움직임은, 작년 12월, Denton의 2개 대학의 생들이 해당 학교를 “이민자 보호 캠퍼스”로 선포할 것을 학교 당국에 요구한 집회를 여는 등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에 반해, 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이민자 보호도시’ 금지법 제정 의지를 피력했으며, Donald Trump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운동 당시,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끊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양분화되는 이 시점에서, 이민법 전문가들이 ‘이민자 보호 도시’라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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