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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낙태 법안 상원 통과…반대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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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주 상원에서 낙태 수술과 태아 조직 기부를 금지하는 낙태 금지 법안 2건이 가결됐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뒤 하원에 넘겨진 Senate Bill 8은 Charles Schwertner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부분 출산 낙태”와 연구용 태아 조직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 elective abortion을 통한 태아 조직 기부와 태아 조직 매매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24대 6의 표결로 가결된 Senate Bill 8처럼, 22대 8의 압도적 표차로 1차 가결된 Senate Bill 415는 Charles Perry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dismemberment abortion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음 주 월요일 상원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이 두 법안은 몇 시간의 공개 증언을 거친 뒤 지난 달 상원 보건복지위원회를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낙태 금지 옹호자들이 주 입법자들에게 보다 과감한 법적 조치와 낙태 폐지를 촉구한 반면, 해당 법안을 비판하는 반대측은 두 법안은 불필요한 것으로 낙태 전문가들이 안전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유도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낙태 전문 의료인들도 Senate Bill 415로 인해 태아조직을 제거하기 위해 의료 기구를 사용해야 하는 임신후기 낙태 수술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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