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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미용 렌즈로 실명된 여성, 관련 업체 등 고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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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시장에서 구입한 콘텍트 렌즈 부작용으로 눈이 실명된 여성이 렌즈 판매 관련자들을 고소했습니다.
문제의 렌즈로 인해 실질적인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괴로움에 시달린 Lubbock 출신의 Liza Garcia씨가 백만 달러가 넘는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작년 2월, Garcia씨는 벼룩시장의 One Stop Contact Lenses 부스에서 렌즈를 구입했으며,이후 착용한 지 사흘 만에 눈이 몹시 쓰리고 부어 오르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더욱 악화돼 재차 방문한 병원에서 박테리아 감염으로 생긴 궤양과 반흔조직에 의한 영구 실명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Garcia의 법률대리인 Rion Sanford 변호인은 “문제의 렌즈는 불법 판매됐다는 점 말고도 더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피해 여성은 시력과 직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준비할 사이도 없이 후천적 장애를 얻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Lubbock National Flea Market과 렌즈 판매상 그리고 유통업자와 제조업체가 피소된 이번 소송에서는 노점이나 미용 용품상 등에서 판매되는 Bella라는 브랜드의 해당 콘텍트 렌즈 판매상들이 여러 법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습니다.
Garcia씨를 실명시킨 렌즈가 의사 처방 없이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미용 렌즈로 알려진 가운데,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는 미용 렌즈를 착용할 경우 눈 손상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먼저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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