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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의무화 반대법' 제정 28개 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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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 의무화를 반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권법을 인정하는 주가 28개 주로 늘었습니다.
어제 언론들에 따르면, 에릭 그레이텐스 미주리 주지사는 어제 주 의회를 통과한 노동권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노동권 법안의 핵심은 노조가 조합원을 강제로 노조에 가입하게 하거나 노조회비를 내도록 하는 것을 막는 데에 있습니다.
기업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노조원을 비교적 값싸게 채용하는 등 인력 운용에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노조의 동력을 약화해 사주가 기업을 운영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각 주가 이 법안을 앞다퉈 제정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통적으로 노조 강세 지역이던 중서부 주가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도 노동권법을 제정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2012년 이래 인디애나, 미시간, 위스콘신, 웨스트버지니아 주가 노동권법을 도입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켄터키 주가 가세했고, 뉴햄프셔 주는 동북부 지역 중 최초로 이 법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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