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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i`s Law 하원 통과…외부연결번호 없이 응급 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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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구조 전화를 외부연결번호 없이 걸 수 있도록 발의된 Kari`s Law가 미 하원을 통과하면서 해당 법의 제정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5년 말, Louie Gohmert 공화당 하원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Kari`s Law가 금주 월요일 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Kari`s Law는 2013년 Dallas의 한 호텔에 자녀와 함께 투숙했다가 별거 중인 남편에게 살해 당한 Kari Hunt Dunn 사건 이후 제기된 법안입니다.
당시, Kari가 위험에 처하자 어린 딸이 911을 눌러 경찰에 응급 구조 전화를 여러 차례 했지만 외부연결번호를 누르지 않은 바람에 실제로 신고가 되지 않아 많은 안타까움을 산 바 있습니다.
이에 Gohmert 의원이 다회선 전화 시스템이 구축된 호텔이나 사무실 등에서 응급구조 신고를 할 때 911 앞에 외부연결번호를 붙이지 않고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연방 의회에 발의했습니다.
한편, 2015년에 Gohmert 의원 이외에도, 텍사스 판 Kari`s Law라 할 수 있는 법안이 Amy Klobuchar 민주당 상원의원 주도로 발의됐으며, 어제 Senate Commerce Committee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돼 향후 상원 전체 표결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Gohmert 의원은 텍사스 판 Kari`s Law에 포함된 신고자 위치 추적 조항으로 연방 의회에 상정된 Kari`s Law의 통과가 난항을 겪을 것을 우려해 해당 조항을 단독 법안으로 분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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