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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las 아동병원 연방 벌금형 치러…환자 개인정보 유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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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las의 Children`s Health 의료 기관이 수 년간의 수사 끝에 밝혀진 환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320만 달러의 연방 벌금형을 치렀습니다.
Children`s Medical Center가 어제 대변인을 통해 연방 수사 범위에 속하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 사실이지만 도용된 개인 정보가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악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담긴 여러 가지 첨단 기기들에 대한 다양한 보안 조치를 강구했으며, 병원 직원들에게 환자 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보안 방법들을 훈련시키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요일, 당국은 보안이 안된 건강 정보 유출로 개인 정보가 침해되는 용납할 수 없는 결과를 해당 병원이 발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3년까지 간호사와 병원 종사자들이 BlackBerry 스마트폰과 노트북, 기타 모바일 기기를 암호화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해당 병원이 내버려 뒀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에 해당 병원은 모바일 기기 3개가 분실되고 그 중 2009년과 2013년에 잃어버린 2개의 기기 안에 각각 3800명의 환자 정보와 2500명의 환자 정보가 담겨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항소를 하게 되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고 어린이의 건강 복지를 위하는 병원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게 되므로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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