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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as 최대 비치 바 연방 피소돼…음원 저작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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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에서 가장 큰 비치 바&레스토랑이 업소의 음악에 대한 음원 저작권료 미지불로 인해 연방 법원에 피소됐습니다.
American Society of Composer, Authors and Publishers가 미 전국 10개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료와 관련한 연방 소송을 제기했으며, Texas South Padre Island의 Clayton 비치 바&레스토랑도 그 중 한 곳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저작권협회 ASCAP는 60여만명의 작사가와 작곡가 그리고 음악 제작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ASCAP 협회 관계자는 연간 음원 서비스 라이센스가 없는 Clayton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layton 업주 Clayton Brashear는 피소 사실을 정식으로 전달받지 못했으며 또, 음원 서비스업체에 음원 사용료를 매월 지불해왔다고 밝혔습니다.
ASCAP과 같은 저작권 협회에서 레스토랑 등 업소의 음악에 대한 저작권 소송이 발생하면서 한인 식당 등 음악을 트는 한인 업소에서도 주의가 요망됩니다.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모든 식당에서 한국 곡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틀 때는 ASCAP 이나BMI, SESAC 과 같은 performing right organization에 저작권 료를 지불하고 음원 서비스 라이센스를 보유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연방 저작권법, 110 (5) (B) 항에 의하면 청취료나 시청료를 부과하지 않는 공중파 라디오나 공중파 TV를 통해 음악을 트는 경우는 법으로 정한 식당의 사이즈와 스피커 수 등의 제한된 조건에서 라이센스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케이블 TV의 경우는 반드시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사용해야 하며, 기타 IP TV나 출처 불명의 동영상에 나오는 음악, 라이브 밴드, CD 등을 통해 나오는 비즈니스 업소의 음악은 저작권 료를 내고 음원 서비스 라이센스를 보유하는 것이 저작권 회사의 소송과 과징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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