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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강력한 반 이민법에 서류 미비자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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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이민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7-03-0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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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강력한 반 이민법---특별히 Sanctuary City에게는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중지한다는 “협박”으로 많은 도시들이 sanctuary city (불법 체류자 보호 지역)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도시에서는 지역 경찰이 교통법 위반으로 걸리더라도 이민 체류신분을 물을 수 있으며 체류신분이 분명치 않으면 이민국 경찰에게 넘길 수 있다. 

이러한 상항에서 서류 미비자 (“불법 체류자”)들은 어떻게 대처 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제안을 해 본다.

 

 

#1. 본인의 운전 면허증이 만기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경찰에 걸리면 먼저 운전 면허증부터 확인하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본인의 운전 면허증이 이미 만료가 된 것이며 다시 갱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는 본인의 주에서는 갱신 할 수 없지만 다른 주에 가서는 갱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서류 미비자들은 차로 운전 할 때는 가능한 국경 지대 가까이 있는 고속도로 (Freeway 10)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국내에서 비행기로 여행하는 것도 가능한 삼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꼭 해야 할 경우는 이륙하고 착륙하는 공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민국 단속 경찰의 활동이 있었는지, 구글을 통해서 점검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서류 미비자들은 법적인 신분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신분이 있는 자녀, 친척 등등)을 은행구좌에 그들의 이름을 올려 놓거나 위임장을 미리 작성 해 두십시요.

혹시라도 검거되면 추방되기까지 구치소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구치소에 있으면서 위임장을 만들기가 실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4. 서류 미비자들이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는 비즈니스를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법인을 만들어 법인회사의 이사 중에 한 분을 소유권이 없는 이사로 세우고 그 분이 모든 법적인 문제를 다루게 한다.

 

 

#5. 불행하게도 범죄에 관련되었을 때는 형법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민법 변호사에게 꼭 상담을 해야 할 것이다.

 

 

#6. 서류 미비자들도 한국 여권 사본 및 자녀 중에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있으면 그들의 출생 증명서 및 영주권 사본을 지참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신분은 증명 못할 지라도 특별히 이민국 보석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7. 이민국 경찰에게 검거 되었을 때 본인의 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들은 보석금(이민 보석금)을 내고 나 올 권리가 있다.

특별히 추방 법정을 통해서 추방 면제 신청 및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석금이 낮게 잡혀진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 온 지 10년 이상이 되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자녀나 부모나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추방 면제 신청 및 영주권을 추방 법원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승소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자녀나 부모나 배우자가 당할 극심하고 예외적인 어려움을 증명 해 야 하는데, 물론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다.

 

 

#8. 이러한 추방면제 신청 재판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민 변호사를 통해서 끝까지 싸우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결국 추방 재판에서 승소 못 하더라도 상부 법정으로 상소 할 수 있으며 적어도 3-4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3-4년 시간을 벌게 되면 이민법이 바뀔 수 있고 좋은 이민 개혁안이 나와 구제 받을 수도 있다.

 

 

#9. 추방에서 면제 될 수 있는 길이 없더라도 일단 보석금을 내고 나 올 수 있으면 많은 시간을 벌 수 있다.

또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민 경찰국에 추방 법정에 기소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추방법정에 기소가 되더라도 추방법정의 기소를 취하 및 행정적으로 추방 케이스를  close하게 해 달라고 요청 할 수 있다.

 

 

#10. 범죄에 관련되어 체포가 되면 일단 카운티나 도시의 형무소로 가게 된다.

그리고 범죄에 관련된 보석금이 정해진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불법 체류자들은 Immigration hold(감금 조치)가 붙게 된다.

그러면 일단 범죄에 관련된 보석금을 내면 이민 경찰이 48시간에 와서 본인을 이민법 위반한 사람들을 감금하는 구치소로 가게 된다.

혹시라도 48시간안에 이민 경찰이 오지 않으면 구치소에서 석방 해 달라고 요구 할 수 있다.

 

 

#11. 그리고 이민 경찰이 본인을 체포한 다음에 48시간안에 이민법에 관련된 보석금을 정해야 한다.

물론 보석금을 측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민 변호사를 통해서 추방 판사에게 보석금 측정 해 달라고 요청 할 수 있다.

 

 

#12. 주로 이민 보석금은 액수가 크다.

1500불에서 $25000 까지 주로 잡힌다. 

보석금이 정해 지지 않거나 보석금을 낼 수 없을 경우는 가능한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

빨리 출국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자진 출국을 요청할 수 있는데, 자진 출국을 요청 할 경우 비행기표는 본인이 사야 한다. 

가족이나 지인이 비행기를 사서 이민경찰국에 전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을 이민 경찰이 공항에 데려 가서 비행기를 태워 준다. 

 

 

여기에 설명한 모든 조치를 하고 본인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다음에는 불안해 떨지 말고 미국 생활을 가족들과 함께 즐기기 바란다.

 

 

김기철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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