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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유권자 ID법 복원 위해 상고 제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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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6-08-19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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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연방항소순회재판에서 연방선거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결 난 텍사스 유권자 ID법을 복원시키기 위해 텍사스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텍사스 검찰청이 어제 밝혔습니다.

지난 달 20일 제5회 연방순회항소재판에서 엄격한 유권자 ID법이 흑인과 히스패닉을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가 하급심에서 빠른 시일 내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 연방 판사가 연방정부가 발급한 ID가 없어도 자필 서명과 거주 증명서만으로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방안을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고 일축한 검찰 대변인 Marc Rylander는 텍사스는 정당한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곧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특별 상고를 택할지 또는 11월 미 대선까지 복원되기 어려운 일반 상고를 택할 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텍사스 수뇌부가 투표 사기 방지를 위해 유권자 ID법이 필요하다고 지지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투표 사기는 통계상 문제된 적이 없으며 해당 법이 ID가 없는 소수 인종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침해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Antonin Scalia 전 미 대법관의 사망으로 현재 미 대법원의 대법관 수가 8명인 가운데, 4명이 보수 성향이라 해도, 찬반 양론이 4-4 동수일 경우 이전 항소심 판결이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텍사스 상고 노력의 전망이 밝아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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