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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에 5년 구형…내년 1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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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그룹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 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 격차'를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 회장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합병은 관계법과 절차를 모두 준수해서 이뤄졌고 회사와 주주에게 이익된다고 판단해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게 맞는지 재판부가 사실관계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 등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 안정적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8월에 기소됐습니다.
재판부가 "쟁점이 많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1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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