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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내년 10월 2일 사라진다…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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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3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전담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를 맡도록 했습니다.
검찰청 폐지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꿉니다.
기재부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법안도 의결됐습니다.
신설되는 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기능에 과기정통부의 미디어 진흥 업무를 합쳐 구성되며, 5인 체제에서 7인 위원 체제로 확대됩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일부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한 인사도 포함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4박 5일에 걸쳐 치열한 필리버스터 공방을 벌였으며, 결국 여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은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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