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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반독점 소송 패소... "불법행위 동원해 검색 지배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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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5일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구글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고, 구체적인 처벌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재판을 열어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소송은 법무부와 일부 주(州)들이 2020년 10월 구글이 미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어겼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구글이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2022년 애플에 200억 달러를 지급하는 등 그동안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에 막대한 자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은 현대 인터넷 시대에 거대 기술 기업의 권력에 타격을 주고 비즈니스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구글이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구글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혀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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