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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텍사스 응급실 낙태 시술 강요 금지' 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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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텍사스 주에서 응급실 의사에게 낙태 시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발표된 판결 목록에서 연방대법원은 ‘베세라 외 다수 대 텍사스 주 외 다수’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연방 정부가 연방법을 해석하여 응급실 직원에게 낙태를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루지 않기로 하면서, 올해 초 항소법원이 텍사스의 응급 시설에 낙태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바이든 행정부의 명령을 중단한 결정은 유지됩니다.
2022년 7월,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직후, 바이든 행정부 산하 보건복지부는 ‘응급 의료 치료 및 출산법’(EMTALA)에 따라 병원 응급실 직원들에게 낙태를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낙태 제공 지침에 대해 켄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임스 웨슬리 헨드릭스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022년 8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내리며, 응급의료법(EMTALA)이 “산모와 태아를 모두 보호하되, 낙태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으며 주 법과 충돌할 경우에만 주 법을 우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초,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대해 만장일치로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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