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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 교회 창립 목사 로버트 모리스, 아동 성적 학대 혐의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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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의 대형 교회인 게이트웨이의 창립 목사 로버트 프레스턴 모리스(63)가 아동 성적 학대 혐의로 오클라호마 당국에 출석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모리스가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판사는 그에게 오클라호마 주 보안관에게 여권을 반납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리스의 변호사 맥 마틴은 그가 지난주 아동에 대한 음란 또는 외설 행위 5건으로 기소된 오세이지 카운티 당국에 자진 출두했으며,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모리스의 첫 법정 출두는 5월 9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는 각 혐의당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리스는 1980년대 한 여성이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고발한 뒤 지난해 사우스레이크 게이트웨이 교회 목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신디 클레미셔(55)는 12세였던 1982년, 모리스가 가족과 함께 오클라호마주 호미니에서 머물던 여행 전도사 시절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대는 4년간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레미셔는 성명을 통해 "거의 43년 만에 법이 마침내 로버트 모리스를 따라잡았다"며, "이제 법 체계가 그를 책임지게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 소송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오클라호마 법무장관 젠트너 드러먼드는 모리스가 오클라호마에 거주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클라호마 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주 외부에 거주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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