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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사생활 침해 '구글 고소'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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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이 이용자들을 속여가며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어제(24일) 텍사스를 포함해 주(州) 정부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인 워싱턴 DC와 워싱턴·텍사스·인디애나 등 3개 주의 검찰총장은 어제(23일)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이 이용자들을 속여가며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각각 지역 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칼 러신 워싱턴 DC 검찰총장은 소장에서 구글은 2014∼2019년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이나 웹브라우저의 '위치정보 이력' 설정에서 위치정보 수집을 꺼 놓으면 방문한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한 다음 실제로는 검색엔진이나 지도 애플리케이션, 와이파이(Wi-Fi), 블루투스에서 나온 정보를 이용해 위치 정보를 추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쓰는 삼성의 기기는 물론 iOS 기반의 애플 아이폰을 포함한 모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이 추적 작업에는 구글 검색과 구글 지도, 유튜브 등이 동원됐으며 심지어 위치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데이터가 수집됐습니다.
이에 러신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행위 및 위치 데이터를 써서 개발된 알고리즘을 이용해 확보한 데이터를 환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구글은 소송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구글 대변인은 "검찰총장들이 우리 설정과 관련해 부정확하고 오래돼 구식이 된 주장을 기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제품에 사생활 보호 기능을 집어넣었고, 위치 데이터와 관련해 확실한 통제권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길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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