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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과로 사망 줄이기 위해 '공무원 주치의' 배치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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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로나 직무 스트레스로 사망하는 공무원을 줄이기 위해 기관별로 ‘공무원 주치의’ 배치를 추진합니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위험군 건강검진 강화, 긴급직무휴지 제도 도입,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을 통해 2032년까지 과로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률을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게 핵심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공무원 재해예방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무상 공무원 사망자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인사처에 따르면 공무상 사망자는 2018년 78명에서 2022년 109명으로 43% 증가했습니다.
109건중에서는 자살이 2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뇌혈관과 심혈관계 질환 등의 순이었습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과로나 직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것으로 분석한다”며 “그 원인은 민원이나 업무의 양이 많은 것 외에도 힘든 일에 닥쳤을 때 쉽게 퇴사·이직하는 민간과 달리 공직자 특유의 책임감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의 자살 사망자(22명)는 전체 공무원 규모(128만 명)를 감안하면 10만 명당 1.72명꼴입니다.
이는 국가 전체 자살률(25.2명)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그러나 국가 자살 통계에서 40%가량 차지하는 ‘노인’이 공무원 통계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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