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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병역 미필자, 국외 여행 허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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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1-12-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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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여행(기간연장) 허가 관련 내용 (사진 출처: 한국 병무청 홈페이지 캡처)
국외 여행(기간연장) 허가 관련 내용 (사진 출처: 한국 병무청 홈페이지 캡처)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유학생이나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 가운데 2022년에 25세가 되는 병역 미필자들은 해외체류 연장을 위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1997년생 병역 미필자들은 내년 이후에도 계속 체류할 경우 한국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또는 영사관 등을 직접 방문해 내년 1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병역 미필자들은 서둘러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한국 병무청의 설명입니다. 

 

현행 병역법 제70조는 병역 의무가 있는 유학생 및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계속 체재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서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형사 고발되며, 여권발급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됩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3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영주권자에 한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해 주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와 같이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면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37세까지 병역 연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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