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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에 "입국 후 1주일 자가격리 등 규정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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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1-12-0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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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변종인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 대응해 입국자 검역 조치를 대폭 강화합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는 3명의 연방 보건 당국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 입국한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 19 재검사 및 일주일 자가 격리 조치 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시민권자까지 포함됩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 확인서와 함께 출발 하루 전 실시한 코로나 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출발 3일 이내 실시한 코로나 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됐습니다. 

 

또 모든 여행자는 입국 후 3~5일 이내 재검사를 해야 하고, 음성 판정을 받았어도 7일간 자가 격리 의무화, 격리 의무 위반 시 벌금형 혹은 징역형 부과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이 같은 내용을 바이든 대통령이 겨울철 코로나 19 대응 관련 세부 전략을 발표하는 내일 2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입국 전후 코로나 19 음성 확인 조치와 입국 후 재검사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작성한 공중보건명령 초안에 설명돼 있고, 현재 백악관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자가격리 관련 조치와 관련해 "초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초안이 승인되면 나중에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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