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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선 개발구역(PID) 과잉 부과세 피해, 새 텍사스 법으로 보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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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1-11-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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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의 많은 주택 구매자들이 PID로 알려진 공공 개발 구역에서 주택을 구매한 후 겪는 일명 “숨겨진 비용”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기자> Public Improvement District, 일명 PID로 불리는 공공 개선 구역은 특별 세금 구역이라고도 합니다. 만약 구매한 주택이 PID에 속해 있는 경우 추가 세금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도로, 전기, 수도 등의 특정 기반 시설 개선에 대한 비용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20~40년 상환으로 진행됩니다. PID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나카운티는 기반 시설 개발에 대해 건설업자에게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증가한 건설업 비용은 주택 구매자들의 몫으로 떠 넘겨지게 되는데, 주택 소유자들은 세금 고지서를 받고 난 후에야 이같은 고액의 비용이 전가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 예로 덴튼(Denton)의 한 PID에서는 주택을 구매한 100명에 이르는 소유주들이 각 주택 당 3만 1000달러에 육박하는 추가 세액을 떠 안았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필링임이라는 주민은 7만 5000달러가 과세를 받았습니다. 

 

PID 과세 고지서를 받은 주민들은 건설업자들이 주민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달라스의 레이첼 카이랄라(Rachel Khairallah) 변호사는 이처럼 고액의 PID 과세를 받은 100여명의 주민들을 대리해 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PID 과세 횡포를 막기 위해 건설사들은 PID 평가액에 대해 계약서 작성 때와 공증 절차가 필수인 계약 완료 때 두 차례에 걸쳐 주택 소유자들에게 고지해야만 하는 새 법이 작년 9월 1일 발효됐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는 고지를 받지 못했다면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 고지 내용에는 주택 소유자가 지불해야할 예상 금액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진영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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