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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무장 경찰관 배치 의무화, 달라스 교육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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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의 모든 공립학교에 무장 경찰관을 배치를 의무화한 새로운 주법에 규모가 큰 달라스교육구가 불만과 부담을 표했습니다.
주 하원 법안인 HB3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학교 관리자에게 레벨 III 위임 보안 담당자를 포함해 면허가 있는 민간 보안 회사를 고용할 수 있는 선택사항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학군의 경우 다음달 1일까지 필요한 무장 경찰관을 충원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두번째로 큰 학군인 달라스 교육구의 경우 HB3를 따르기 위해선 이번 새학기 167명의 추가 경찰관을 배치해야합니다.
하지만 달라스 교육구의 스테파니 엘리잘데(Stephanie Elizalde) 교육감은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라며 인력과 자금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엘리잘데 교육감은 새로운 무장 경찰관 배치에 드는 비용은 약 1천 2백만 달러로 이중 7백만~8백만 달러의 자금은 교육구가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교육구 이사회가 해당 계획을 승인하면 소위 레벨 3 보안 요원을 활용하고 면허가 있는 타기관 보안 요원을 모집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이들은 단순한 보안 역할이라며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체포 권한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엘리잘데 교육감은 자금이 학교 안전에 장애물이 되진 않으며 가장 큰 문제는 인력 가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잘데 교육감은 “궁극적으로 이번 규정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에 대해 3년~5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단 새학기 관내 초등학교와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일정 시간 동안만 경찰관을 배치하거나 교대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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