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한항공, 러시아 과징금 '절반' 줄었지만 "항소"
페이지 정보
본문
대한항공이 지난해 러시아 연방 관세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이 현지 법원판결에 따라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심 소송을 진행한 러시아 상사법원은 최근 대한항공에게 과징금 41억 5,000만루블(약 4,600만 달러)를 납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부과된 80억루블의 절반 수준입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2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화물기를 운항하면서 모스크바공항 세관의 직인 날인을 받지 않고 이륙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약 8천9백만 달러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항공기 가액의 2분의 1~3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이 같은 조치가 무리한 법 적용의 결과라며 정식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과징금은 줄었지만, 이번 1심 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은 당시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세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는 등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쳤고, 이 같은 사실을 수차례 소명했는데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