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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학생 마약 동아리 사건' 관련 의사 및 기업 임원 추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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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학생 마약 동아리 사건’과 연루된 대학병원 의사, 기업 임원 등을 추가 적발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 염모(31)씨 등 동아리 간부 3명을 마약 유통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범행에 연루된 30대 중반 의사 A씨와 40대 중반 상장기업 임원 B씨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추가 수사 결과, 염씨는 고급호텔, 클럽 등에서 동아리 모임을 개최해 회원이 아닌 이들도 초대해 마약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A씨는 마약류 진통제 처방이 포함된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의사였습니다.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약 9년 경력의 전문의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월까지 대마 등 마약을 매수·보관하고총 3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새벽에 마약을 투약한뒤 같은 날 병원에 출근해 총 7명의 환자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업인도 마약 동아리에 연루됐습니다. 염씨에게 마약을 제공받던 20대 대학생 C씨는 상장회사 임원인 B씨를 소개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서울 소재 호텔에서 마약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B씨는 미국 출장을 명분으로 도주하려다 출국금지돼 검찰에게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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