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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SEC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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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가총액 세계 5위권 안팎의 리플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2년 넘게 진행된 소송에서 사실상 이겼습니다.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어제(13일)"리플은 불법 증권"이라며 SEC가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SEC는 2020년 12월 가상화폐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발행사 리플 랩스와 최고경영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리플의 증권 여부가 소송의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리플의 일부 승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어제 가상화폐는 상승했습니다.
동부 기준 어제 오후 6시 40분께 리플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73.93% 급등한 0.82달러를 나타냈고 한때 약 90%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간 비트코인 1개당 가격도 2.49% 상승한 3만1천335 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3만1천800달러대 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한편 SEC는 이번 재판 결과에 항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SEC가 제기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SEC는 지난달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이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최소 13개 가상화폐가 '증권'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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