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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모든 학교에 무장 경찰관 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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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 발효되는 새로운 주법으로 인해 모든 텍사스 학군이 학교 캠퍼스에 무장 경찰관을 배치합니다.
다만 학군이 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체 계획과 함께 '정당한 사유 예외'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주하원법안3 (House Bill 3)이 요구하는 새로운 학교 보안 요구 사항은 지역 학군에 부담감을 지울 것이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자금 뿐만이 아니라 훈련된 경찰관이 모든 학교에 배치될만큼 없다는 지적입니다.
주하원법안 3은 지난해 유밸디 롭 초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영향입니다.
피해자 부모들과 많은 이들이 주의회에 반자동 소총을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높일것을 촉구했지만 텍사스 주의회는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텍사스 스쿨 디스트릭 경찰국장협회(Texas School District Police Chief's Association)의 빌 아베라 회장은 “텍사스 주에는 9천 개가 넘는 학교가 있다”고 밝히며 “이는 텍사스 교육청 TEA 및 관련 모든 기관에 상당한 부담감을 줄것” 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비용문제가 거론되는데 텍사스 스쿨 보드협회(Texas Association of School Boards)는 한 캠퍼스에 무장 경찰관을 배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약 8만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는 캠퍼스당 1만 5천 달러의 보조금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보통, 학군이 예산의 약 85%를 교직원의 급여를 지불하는 데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상당한 부담감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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