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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한국 입국 비자 발급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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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1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입니다.
유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2020년 3월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재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지만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영사관은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같은 해 10월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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