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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과다복용 맵핑 위한 주상원법안 통과... 펜타닐 중독 적극적 대응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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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과다 복용 지도화를 위한 주 상원법안(SB) 1319가 통과됐습니다.
이법안은 약물 과다복용을 치료하는 의료진과 헬스 케어 기관이 환자에 대해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카운티의 법 집행 기관과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텍사스 전역의 법 집행 기관과 응급의료기관(EMT)가 법적 책임 없이 약물 과다복용 지도화(mapping)에 참여할 수 있도록 텍사스 의료 기록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발전된 데이터 분석 및 실시간정보는 약물 과다 복용과 관련된 패턴, 핫스팟 및 새로운 추세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텍소마(Texoma) 고강도 마약밀매지역(High-Intensity Drug Trafficking Area) 국장인 랜스 섬프터(Lance Sumpter)는 “지난 6년 동안 달라스 카운티 전체에서 ODMAP(OD맵)를 온라인으로 가져오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ODMAP은 Overdose Detection Mapping Application Program의 약자로 연방 마약단속국(DEA)과 고강도 마약밀매 지역국(HIDTA)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ODMAP은 미 전역의 약물 중독 사건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해당 지역의 약물 중독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사용됩니다.
섬프터국장은 SB 1319가 펜타닐 위기와의 싸움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휴스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후안 호프만(Joan Huffman) 주 상원의원이 제출한 SB1319는 올해 9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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