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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계, 업종구분없이 최저임금 1만2천210원 단일하게 적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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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계가 22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천21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6.9% 많은 금액입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인상의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내수 소비 활성화 ▲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등을 들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 권고, 최저임금위제도 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반대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부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합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와 일률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민한 끝에 제시했는데도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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